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6
통신사업자가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 및 3세대 통신서비스 전환을 위해 제공하는 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회신] 기간통신사업자가 2G(Generation) 통신서비스 종료에 따른 고객보상과 기존 2G(Generation) 고객을 3G(Generation) 고객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로의 고객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기존 2G(Generation) 고객에게‘위약금 면제, 단말기 할부금 면제, 요금할인, 신규 단말기 저가공급 등’을 제공함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사는 기간통신사업자로 ’11.6.30.일자로 기존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고, 2G 고객의 3G로의 전환을 통해 스마트폰 고객으로 유도하고자 ’11.3월말 2G 서비스 종료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발표하였으며, ’11.4.8. ○○○○○에 2G 서비스 중단 승인신청서를 제출함 - A사는 기존 2G 고객의 3G 전환거부 및 서비스 종료에 대한 집단소송의 제기 등 전환관련 분쟁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쟁사로의 고객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임 - A사가 2G 고객에 대한 사전공시에 따라 2G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위약금 면제, 기존 단말기 할부금의 면제, 통신요금의 할인, 신규 단말기의 저가공급’ 을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 을 말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09.3.30. 개 전 -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 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사전답변 법규법인2010-0228, 2010.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1418, 2009.12.21 인터넷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가입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공시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기존 통신망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569, 2011.05.11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체 통신서비스망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일정기간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단말기보조금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 다만, 그 보조금의 자산성이 인정되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329, 2009.01.23 이동통신 위수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고객 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152, 2001.1.16.)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52, 2001.1.16.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3550, 2008.11.24 내국법인이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현금ㆍ상품권ㆍ상품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시하지 않고, 인터넷 가입 시에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1508, 2006.08.09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가입자가 다른 이동전화서비스로 이동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각각의 이용약관에 따라 그 가입자의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을 것을 사전 고지하고 동 가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