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 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전환 신고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신고전 동일 사업연도에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법인세법」제18조의2제1항의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281, 2011.9.29.)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업연도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일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받은 배당금에 적용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일 것 가.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당해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12.30, 2011.6.3> 1.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합계액 × 100분의 80 3.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⑧ 삭제 <2009.2.4> ⑨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1.6.3>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09.2.4. 시행령 개정 전 -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개정 2005.2.19>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6.3> 1.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50 2.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100 3.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100분의 30 4.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09.2.4>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부터 30일이내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3-17의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시 주식의 장부가액】 ① 영 제17조의 3 제3항에 따라 수입배당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0> ② 법인이 법 제18조의 3 및 영 제17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3072, 2008.10.24 (질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회사(12월 결산법인)가 2008.12.31. 현재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2008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전인 2009년 2월중에 2008.12.31.을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였을 경우,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8년 3월중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2008년 3월 중 주주총회 배당결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0199, 2001.09.19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중간배당으로 자회사의 주식평가액이 하락하여 자산총액의 일정비율 이상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못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같은조의 익금불산입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임. ○ 법인세과-2520, 2008.09.18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08년 12월 31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법인46012-79, 2003.05.12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우리부의 기존 질의회신(재법인 46012-99, 2001. 5. 18)을 참고하기 바람. ※재법인 46012-99, 2001. 5. 18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서이46012-10615, 2001.11.28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