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됨
| '08. 2. 1 펀드투자 20억 | '09.12.31. 법인결산 18억 |
| '08. 8. 1 펀드결산 25억(5억 원본전입) | '09. 5.31. 펀드환매 19억(현금수령) |
나. 질의내용
○
펀드결산으로 분배받아 원본에 전입한 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 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5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7. 투자신탁의 이익 :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