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26조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침구류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8. 9. 17일자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
록증을 수령하였음. 이때 기존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에 증축(1층 사무실 85.5㎡, 2층 사무실 103.5㎡)을 하였음.
이 증축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 건물대지면적 524 ㎡, 연면적 384.75 ㎡
- 건물 : 195.75 ㎡, 1층 85.5 ㎡(증축분), 2층 103.5 ㎡(증축분)
(일자별 요약)
- 2008. 5. 29일 : 건물과 토지를 당사의 소유로 이전 등기함
- 08. 9. 17 : 사업자등록증 정정교부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법인이 기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후 증축을 한 투자비용에 대해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혹은 임
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007. 12. 31. 개정)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4. (삭제, 2006. 4. 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
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영화관 운영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2008. 10. 7.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08. 10. 7. 개정)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008. 10. 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단서신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10. 7. 신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8. 3. 1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2008. 4. 29.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4.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무선설비 (2007. 3. 30. 신설)
| ○ [별표 6] <개정 2006.8.1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 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 | 농업 및 임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 1 | 5년 (4년~6년) |
| 광업 |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다만, 우라늄 및 토륨 광업(103)을 제외한다. |
| 제조업 |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제조업 중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건설업 | 45. 종합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50.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중개업 52. 소매업(자동차를 제외한다) |
| 운수업 | 6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601) 및 도시철도 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및 임대업 |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 사업서비스업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보건업 86. 사회복지사업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87. 영화, 방송 및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9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 95. 가사서비스업 |
|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2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의약품제조업(242)과 살충제 및 기타 농업 제조업(243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 및 음식점업 |
| | “ 이 하 생략하였음 ”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 ○ [별표 5] <개정 2006.3.1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제3항관련)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09, 2006.02.07
【질의】
당 법인은 나일론의 주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업체(대기업군)으로
카프로락탐의 제조공정은 전력을 공급하는 수배전시설과 용수를 공급하는 수처리시설로부터 전력 및 용수를 공급받아 암모니아, 싸이크로핵산, 아논 등의 탱크설비를 제조공정 중에 설치를 하고 나프타, 벤젠, 수소 등의 원재료에 하이암, 황상, 가성소다를 투입하여 카프로락탐을 생산한 이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음.
당 법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 설비중 수배전시설과 수처리시설 및 암모니아, 사이크로핵산, 아논탱크 설비와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해당 설비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232, 2008.02.04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2007.12.31.까지 투자분) 동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