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한국표준산언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자들로 구성된 학회(사단법인)에서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 공공단체 등과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약은
사단법인인 학회명의로 체결함.
- 연구용역을 체결한 학회는 해당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자들에게 재용역을 주는 것으로 처리하며
-
이 경우 학회는 3%~10%의 금액을 학회공동경비로 징수하여 학회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주한 연구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사단법인 ○○학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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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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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