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538(2011.7.29)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항(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에 해당하는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법인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기간 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 추징 여부
○ 사실관계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으나, 감면기간이 경과된 시점인 2012년 법인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⑪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수도권안의 사무소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 1102, 2010.11.30
귀 질의의 경우, 2002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조세
특
례
제한법」 제63조의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
액감면'을
2
010년
까지 적용받고, 감면기간 경과 후에
수도권 안에 같은 법 제1항의
규
정
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
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에는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