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서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농협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
질의법인이 신설법인인 관계로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이 70%에 불과하여 부득이 대표
이사 및 그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질의법인에게 대여하고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이 직접 농협에 납부하기로 함
○
농협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 등이
다시 농협에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데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 25%)하여야 하므로
- 대표이사 등은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이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 상황임
○
상기 대출거래는 대표이사 등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
질의법인이 농협 대출금을 장부상 질의법인의 채무로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질의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농협에 계좌이체할 경우
- 질의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동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