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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12.01.19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서 대표이사 및 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농협에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 질의법인이 신설법인인 관계로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이 70%에 불과하여 부득이 대표 이사 및 그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질의법인에게 대여하고 -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이 직접 농협에 납부하기로 함 ○ 농협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질의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 등이 다시 농협에 납부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데 - 질의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 25%)하여야 하므로 - 대표이사 등은 실질적으로 소득도 없이 이자소득세만 납부하는 상황임 ○ 상기 대출거래는 대표이사 등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 질의법인이 농협 대출금을 장부상 질의법인의 채무로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질의법인의 계좌에서 직접 농협에 계좌이체할 경우 - 질의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동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2001.11.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