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4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29272(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에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수반되더라도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상대 거래처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정밀검사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링활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 당사의 초정밀검사기기의 제조‧판매행위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잇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화성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LCD, TFT, PDP, Color Filter, Film, Solar Cell, OLED 등을 검사하는 기계설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구분 | 제품의 기능 | 적용기술 | | 노광기 | LCD패널 제조상에서의 액정의 물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UV광을 쪼여주는 LCD제조용 기계장비 | 기계부문(기계제작, 정밀측정) 전기전자부문(공업계측제어) | | 자동광학검사장비 | 평판패널 디스플레이 제조 및 검사 공정상에서 평판패널의 결함을 자동으로 판정하여 검출하는 기계장비 | - 당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9272(평판디스플레이 조립용 기계 제조)코드를 적용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1.1.1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 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견적)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1, 2006.07.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