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전 문
[회신]
(질의1)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제13조의2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1) 보일러”등의 에너지절약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를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동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투자규모․주된 시설에 포함되는 부수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3)「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제25조의3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질의1) 당사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부터 상기와 같이, 6년간 분할
상환한 후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
(질의2) 당사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부터 상기와 같이, 6년간 분할상환
한
후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므로 인한 행정
기준에
따라 환경보전시설투자를 의무적으로 병행설치
한 경우, 환경보전
시설투자에
대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에 의한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3) 질의1, 질의2에 대하여 각각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세액공제 시기는 에너지전문기업으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 등을 인수 받아 금융
리스자산을 취득하는 시점
인지, 할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인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
열 공급과 관련된 보일러 에너지
절약형시설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부담으로 설치
하고, 공급받는 시설에
대한
대가는 6년간 매월 분할하여 금융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상환
한 후, 당사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함
-
에너지절약형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은 1년이며, 에너지절약형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한 행정기준에 따라 환경보전시설투자를 의무적으로 병행설치
하여야 하고, 이 설비 또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급받은 시설에 대한 대가는 6년간 매월 분할하여 금융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상환한 후, 당사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함
-
당사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부터 설치 받은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고,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비용으로,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6.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항
관련[별표 8의3]
(개정 2010.4.20)
| 에너지절약시설 (제13조의2제1항관련) |
| 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 1. 에너지이용합리화시설 | 가. 에너지 발생 및 공급시설 | |
| (1) 보일러 | 증발량이 시간당 0.5톤 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을 10퍼센트 이상 향상시키거나, 석유환산기준으로 연간 100킬로리터 이상의 에너지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기존시설을 개체하는 것에 한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3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6.28>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감량화시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선박·장비·자재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 중 탈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청정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전단,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전용)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⑤ 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⑥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항, 제22조의2 제2항, 제22조의3 제2항 및 제22조의4 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관련 예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