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한 경우로, 이전기한 내에 복수의 제품 중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사업의 개시’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질의1)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3)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4, 2011.9.2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 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복수의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이전 기한 내에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 법인은 전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도시내 공장시설에서
소재, 초고압, 일반전력, 동통신, 광통신 제품을 생산
2) 공장의 지방이전을 위해 2008.9월 기존공장 매각하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특례 적용신청
-
2006.2월 지방에 공장부지 매입하고 2008.10월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9.5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일부 생산라인 2011.9 이전에 생산개시예정
3)
초고압, 일반전력라인은 2011.9월 이전에 일부만 완제품 생산가능
,
동통신
라인은 자회사에 현물출자(2009.5),
광통신은 신공장이 아닌 지방의
다른곳에 임차하여 2011.9월 이전에 생산개시 예정
| 공장 이전 전 | | 공장 이전 후 |
| 부문 | | 공장건물 | ⇨ | 실제 이전결과 |
| 소재 | → | 1개 동 | 3년내 완공하여 완제품 생산 |
| 일반전력 | | 1개 동 | 2~3개 라인 중 1개라인에서 완제품 생산 못함 |
| 당초 4개 라인에서 5개 라인으로 증설, 1~2개 라인 에서 완제품 생산 못함 |
| 초고압 |
| 동통신 | | 1개 동 | 공장양도 후 현물출자(자회사가 신공장 부지에서 완제품생산) |
| 광통신 | 지방에 공장임차하여 3년내 완제품 생산 |
* 이전 전 동일부지에 공장건물 구성, 이전 후 동일부지에 부문별로 공장 한 동씩으로 구성(광통신 제외)
* 소재생산품은 일반전력・초고압・동통신에 원재료로 투입되거나 외부 판매
○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의 이전 전 대도시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과세유예대상 양도차익 금액을 계산할 것인지 여부
○
(질의2,3)
질의법인의 대도시공장 이전 시 현물출자 등으로 설비를 모두
이전하지 못하거나 일부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개시’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①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ㆍ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0-54…1 【독립된 제조장의 범위】
① 영 제54조 제1항에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창고, 사무실,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식당 및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토지
로 한다.
②
두가지 이상의 제품(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에 한한다)을 생산
하는 내국인이
동일부지내에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제품별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독립된 제조장단위
로 한다. 이 경우 부속토지 중 각 제품의 생산에 공통적으로 사용됨으로써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계산된 각각의 면적을 각 제품제조설비의 부속토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3.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는
이전계획서상의 예정가액에 의한다.
⑤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⑥ 법 제6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0-0…1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이전후 이전전의 대도시공장을 증ㆍ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0-56…1 【사업개시일의 정의】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0-56…2 【준공일의 판정기준】
영 제56조 제1항 제3호에서
“준공”
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ㆍ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
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
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용의 허가, 인가 또는 검사일을 준공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과-1284, 2011.9.2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 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복수의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이전 기한내에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1810, 2003.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공장”이라 함
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은 일체없이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1.
(질의1)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공장’이라 함은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동일부지내에 원재료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2,3)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1284, 2011.9.29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에 따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한 개의 공장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가 동일한 복수의 제품을 생산하다 공장을 지방이전 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복수의 제품과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 중 일부에 대해 이전 기한 내에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개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