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두 명의 형제(주주A, B)가 지분 50%를 각각 보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운영되어 왔음
-
공동대표A와 B가 법인분할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분할이 결렬되자 B가 A를 퇴사
시킨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본인이 해당 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A는 법인과 B를 상대로 ‘급여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가 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며 법인명의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됨
- 주주A가 주주B의 독단적 자금운영을 막고자 거래은행에 통장분실신고를 함에 따라 주주B는 단독의사로 법인명의를 이용하여 은행을 상대로 예금지급소송을 하였고, 통장분실신고로 업무를 방해받았다면서 변호인을 시켜 법인명의로 주주A를 검찰에 고발
-
또한 주주B는 주주A를 상대로 법인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모를 특별
임시이사 선임하여 통장 특별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2010.6월 법원은 주주A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된 모든 소송 취하와 함께 회사
분할 절차를 밟으라는 합의조정을 함에 따라 주주B는 개인적으로 분할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음
나. 질의요지
- 회사분할 과정에서 대주주인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발생한 각종 소송비용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
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 【 손익계산원칙 】
법인의 모든 손익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7 【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46, 2010.04.08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934, 2006.05.2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083, 2001.09.03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2팀-1576, 2006.08.24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조심2008서3197, 2010.02.05
법인소유의 토지 및 임원 소유의 토지에 임대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비용을 토지 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법인분만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