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노후화로 출연당시부터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임
전 문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출연 받았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출연당시부터 의료업에 사용할 수 없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09.10월 병원과 별도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현금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 설립
- 당초 출연한 건물로는 의료사업을 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하고 ’10.4월 현재 신축중임
*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현금을 출연
- 의료법인이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건축법상 ‘신축’에 해당)
-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가 손금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개축) 또는 재축(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23-26…7 【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서면2팀-14, 2007.01.04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의 귀속 시기는 실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732, 2007.09.20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정한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31-46, 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세과-512, 2009.05.04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