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운전 자산 양도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4
시운전상태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만, 시운전 상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 법인은 식품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을 법인에게 식품제조설비를 임대하기 위하여 설비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설비 설치후 시험운영 상태에서 을 법인에게 해당설비 일체를 매각하였음 - 매각당시 기계설비의 회계처리는 갑 법인의 건설중인자산 상태였 으며 갑 법인은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고품이 아닌 신규 기계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 한편 갑, 을 모두 대기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며, 을의 사업개시 일 자는 06.10.26이고, 을 법인은 갑 법인의 사업장에 임차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 법인의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림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림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림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림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중간예납세액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림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림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신설 2001.8.14>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광업, 제조업 ,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6.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⑦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8.10.7>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3.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5.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 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의 율 ○ 기본통칙 5-0…2 【 투자완료일의 기준 】 법 제5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에서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2002.04.15 개정) ○ 기본통칙 5-0…3 【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02.04.15 개정)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 5-0…4 【 투자자산의 사용 】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2.04.15 개정)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2002.04.15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 세과 - 908 (2009. 03. 05) [ 제 목 ]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양도양수시 세액공제 방법 [ 요 지 ]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을 양수도하여 양도인의 추징사유 해당시 양수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2.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 하여 투 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922, 2003.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75 (2001. 3. 3.)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당해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