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7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체육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및 손금산입 한도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 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1.7.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2011. 7. 29. 개정신설)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 번호 | 기부금 | | 18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 대한체육회 정관 ◦ 제5조(가맹단체 및 시․도지부) ➂ 체육회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다(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 및 지부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42조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 감사)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시․도체육회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시․도 지부 규정 ◦ 제 1 조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의거한 본회 정관 제5조 4항 규정에 의해 지부로써 설치된 시․도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및 주소)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시․도지부로써 지역을 통할할 수 있는 용어로 ○○○○체육회로 정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하며,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조직)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가맹경기단체의 시․도지부인 시․도경기단체를 각 시․도체육회가 당해 지역을 대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로써 가맹을 승인하여 조직한다. ◦ 제 6 조 (권리와 의무) ① 각 시․도체육회는 본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각 시․도체육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각급 체육회) ① 각 도 지부 (체육회) 산하에 시․군체육회를, 시․군체육회 산하에동․읍 면체육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부 (체육회) 산하에 구체육회를, 구 체육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둔다. ② 시․군(구)체육회에 반드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두며,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지부 규약에 따른다. ③ 시․군(구)체육회에는 국민체육보급을 위한 지도반을 둔다. 지도반 편성은 시․도지부장이 한다. ◦ 제15조(조직구성) 산하 각급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로써 조직한다. 1. 해당지역내 거주하는 자로서 체육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체육회가 인정하는 개인 2. 상급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의 해당지역지부 직장체육단체 및 학교체육단체 ◦ 제18조(조직운영) 산하 각급 체육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본회의 정관 및 각 시․도체육회 규약을 준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시․도체육회가 이를 지시한다. ◦ 제23조(회계감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가맹경기단체 및 각급체육회의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313(2011.4.28) 【질의】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산하로 기업체 및 체육회 임원들이 우수선수양성, 영입 및 경기단체비용,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의 가능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2291(1992.10.2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1264.21-1475(1983.04.20) 부산직할시체육회에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264.21-587(1980.03.06) 【질의】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강원도지사에게 도체육대회기금인 기부금을 전달하고 강원도는 이를 즉시 강원도체육회에 동 금액을 전달한 후 강원도 체육회회장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강원도 체육회장은 도지사가 겸직하도록 되어 있음) 동 금액을 전액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수령하고 즉시 강원도 체육회에 전달되었으므로 전액손금부인되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동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원도 체육회의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도지부인 경우에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 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