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운반구(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
법인은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의 물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 질의법인은
석회석을 ○○항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항 석회석 물류시설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에
투자하고 있음
○
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투자하는 석회석 저장시설인 싸이로(silo) 및
하역 기계설비인 십로더(ship
loader)가
조
특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시행규칙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
용
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0.4.20>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제13조제1항 및 제14조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8. 창고시설 등 |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상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
| |
| 비 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5호·제7호·제10호 내지 제12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07.31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
치된 것에 한한다)인 저유탱크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재조예-667, 2006.09.27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창고시설에 대한 투자에는 창고외부건물 및 내부의 자동화시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2006.5.8. 개정전의 경우 14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
Stacker 및 Reclaimer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
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