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시행회사가 신축건물을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신축건물 입주시점에 시행회사가 우선 부담한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분양하였으나, 일부 분양자들이 분양건물에 미입주한 상태에서 분양건물 과장광고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시행회사가 분양대금 조기 회수 및 소송취하 조건으로 소송기간 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회수를 포기하기로 한 경우 동 채권 포기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시행회사임. 질의법인이 신축한 건물은 분양개시후(’05.10) 입주시한이 완료(’08.11)되었으나,
- 일부 입주자들이 분양과정에서 과장광고(신축건물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아케이드 조성됨)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1심은 입주자들이 승소하였으나(’10.2.17) 소송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일부
세대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계속 제기한 상황임
○ 최초 분양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를 계약하여 질의법인이 분양자
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우선 부담하고 분양자들은 입주시 정산하기로 함
- 소송제기 분양자들의 소송으로 증가된 미입주기간만큼의 중도금 대출이자는 질의법인이 계속 부담하되 입주시 정산하여야 함
○ 질의법인은 장기 소송에 따른 미입주, 상기 미분양등으로 사업손실이 발생하여 미입주세대(21세대 중 17세대)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바
- 소송기간[’08.12(입주시한)~’10. 4. 15]의 기간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질의법인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함
나.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소송분양자들과 소송포기 조건으로 소송기간중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분을 받지 않을 경우 당해 포기액의 손금 여부
(갑설) 약정에 의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
(을설) 소송포기를 위한 합의이므로 손금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2.4 개정전>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제목ㆍ번호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75(2009.04.22)
【질의】
(사실관계)
o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당초 분양가액 중 일정부분을 할인(감액)하는 조건으로 미납분을 회수하고자 함.
o 상기 거래와 관련한 사전약정은 없고 매출할인 시 별도약정을 체결함.
(질의요지)
o 절박한 사유로 사전약정없이 건별로 할인을 해주었을 경우 접대비등의 문제가 있는지.
o 절박한 사유로 사후약정(매출할인시)으로 건별 할인 시 접대비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
【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미납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할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152(2006.06.19)
【질의】
(사실관계)
o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으로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2006년 5월에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건물 계약자 중 일부가 잔금을 미납하여 관련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이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경우에 세무상 처리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370(2003.07.22)
【질의】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한 법인이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분양받은 법인에게 분양대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그 포기한 금액이 접대비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간주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연체되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연체될 경우의 연체이자 금리를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재계약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상가를 분양한 법인이 상가를 분양받은 특수관계자 또는 그외의 자에게 연체이자로서 확정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접대비로 의제되는 것임.
※ 참조
(서이 46012-11271, 2002.6.28 ; 법인 46012-802, 2000.3.28 ; 법인 46012-1150, 1996.4.15)
○ 법인46012-1916(1999.05.21)
【질의】
(거래개요) 1995. 10.부터 1997. 3.까지를 공사기간으로 도급인 조○○와 수급자 ○○○○(주)간에 도급금액 730,000,000(부가세 포함가액 803,000,000)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은 8회로 분할하여 총 612,300,000원만 지급받고 잔금 190,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여 목적지 관할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결정을 받은 바, 그 조정사항은 당초 공사잔금 190,700,000원 중의 일부인 110,000,000원을 1999. 5. 14까지 지급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았음. 이에 대해 도급자가 수급자 계좌에 110,000,000원을 1999. 4. 30에 입금하였고, 수급자 ○○○○(주)는 나머지 채권잔액 80,700,000원(803,000,000원-612,300,000원-110,000,000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음. 참고로 수급자의 사업연도는 1998. 7. 1∼1999. 6. 30임.
(질의 1) 그렇다면 민사조정법상 조정결정금액을 쌍방이 이의없이 받아들일 경우 수급인 회사장부상의 채권잔액 중 수급인이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손금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금액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해당된다면 그 대손확정일은 법원조정조서상 입금기한인 1999. 5. 14로 하는지 아니면 도급자가 조정결정금액 입금일(1999. 4. 30)에 회사가 법원조정결정서를 회수불가능 상태의 객관적 사실 존재로서 손익귀속확정시기로 볼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채권을 포기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1998서1907(1999.3.16)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12.20. ○○컨트리클럽건설공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0,450,000,000원에 도급받아 1991.5.31. 준공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계약내용을 보면, 기성검사는 2개월마다 하며, 계약보증금은 도급금액의 10%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도급금액의 3%로, 지체상금율은 도급금액의 0.2%로, 선급금은 도급금액의 40%로, 공사대금은 "기성은 2개월마다 확정처리하여 연 12%의 금리를 가산하여 1차회원권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는 상호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계약서 15조에서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의 회원권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이 계약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3.12.6.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쟁점 청구금액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이행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서부지원(민사부93가합14707)에 제기하여 소송진행중 청구외 법인도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서에 의해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 법인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 청구금액에서 청구외 법인의 청구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1994.10.15.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쟁점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함과 동시에 양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포함한 민ㆍ형사상 야기되는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위호로 제기한 공사대금소송건에 대하여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달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정○식이 합의한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골프장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쟁점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청구외 법인도 청구법인이 계약서에 의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외 법인의 청구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여 청구법인도 계약서대로 한다면 계약보증금을 미납부한 데 대한 이자상당액과 이건 골프장공사를 계약서상의 준공일(1991.5.31.) 이후인 1991.12.에 완공한 데 대한 공사이행지체상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 청구금액에서 청구외 법인의 청구금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쟁점 합의금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소장 및 합의서 등 관련자료를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이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처에 대한 일방의 채권포기와는 달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당사자간 채권, 채무의 이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1993.6.7. 부도 이후 회사정리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청구외 법인도 소송을 제기하겠다 하여 소송진행중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채권포기액을 단순히 채권을 포기함으로서 일방에게 이익을 주어 상대방에게 접대한 경우인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이건 쟁점 합의금으로 합의하게된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쟁점 청구금액과 쟁점 합의금과의 차액인 쟁점 채권포기액을 단순히 접대비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고법2009누29532(2010.4.8)
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밀비, 알선수수료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위 법인세법에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채권의 포기 또는 ■■■■에 대한 권리의 인정이,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업무와 관련한 친목 도모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의 지속을 위한 접대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인
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포기에 이른 경위와 금액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포기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쉽게 접대비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농지보상금 중 20억 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이른 경위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과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위 법리를 기초로 할 때, 이 사건 농지보상금 중 20억 원은 원고가 ■■■■와의 원활한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오히려 위 인정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20억 원 상당의 권리를 ■■■■에 귀속시키는 합의를 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그 합의 금액도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⑴ 주식회사인 원고는 구
농지법 제6조
, 제8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가 없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가 1998. 12. 19. 피고와 체결한 매매계약[갑 제5호증]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때 당시로서는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46565, 46572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원고 경영진은 이 사건 분배약정의 체결 당시 이 사건 농지가 위 매매계약 이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게 되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친 이상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2005. 1. 20.경의 상황에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구 농지법이 적용되고 믿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원고만이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⑶ 당시 원고의 경영진은 위와 같은 농지법상의 제약 등으로 ■■■■를 상대로 보상금 채권의 귀속에 대한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외에 소 제기시 ■■■■의 원고에 대한 막대한 외상매출금채무 변제의 지연, 부실 징후를 보이고 있던 ■■■■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의 조기회수의 필요성, 소송비용 등 부수적인 여러 문제들을 고려한 끝에 이 사건 분배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⑷ 이러한 원고 경영진의 판단은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결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등 참조).
⑸ 또한 이 사건 농지 보상금 중 ■■■■에게 귀속된 20억 원은 원고와 ■■■■ 사이의 관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접대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정도를 훨씬 넘는 것일 뿐 아니라, ■■■■에게 그러한 권리를 인정한 데에는 원고의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조기회수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추단되지만, ■■■■와의 원활한 거래관계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⑹ 아울러 이 사건 분배약정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액이 50억 내지 70억 원 수준으로 그 무렵 ■■■■의 연간 전체 매출액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다 ■■■■의 연간 영업손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르내리는 등 일정하지 않고 흑자가 난 경우에도 그 규모가 겨우 몇 백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외상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을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이 사건 농지 보상금에 대한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생긴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그 중 10억 원을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결국 전체 보상금액 중 ■■■■는 최종적으로 10억 원을 확보하고 원고는 총액의 80% 상당인 38억 5,600여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리한 셈이 되는 점, 이 사건 분배약정으로부터 수년 후인 2009. 1. ■■■■의 부도 무렵까지도 40억 원 상당의 사실상 회수불능인 외상매출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가등기 설정 및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외상매출채권의 감축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가 최종적인 대손처리 금액을 줄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역시 이 사건 분배약정에 의한 합의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