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게임회사 매출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0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됨
[회신] 법인이 수수하는 이니셜피(Initial Fee)가 게임판권 부여대가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권계약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가 게임 상용화 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게 되는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의 최소보장 성격인 경우에는 계약기간별로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게임산업은 게임개발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유통회사(Publisher, 온리인상에서 대형 포털이 주로 유통을 담당)가 이용자(User)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게임을 판매하고 있음. - 게임개발 및 판매과정은 〈개발단계〉,〈테스트단계〉,〈상용화단계〉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단계는 1~5년, 테스트단계는 3개월~2년, 상용화 단계는 1년 이상이 소요됨. - 게임개발회사는 상용화단계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자금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게임판매회사는 상용화단계에서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간 판권(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게 됨. - 게임개발회사가 협상력이 있는 경우(우수한 게임 개발시)에는 판권계약을 통해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이니셜피 (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게 됨 . ① 이니셜피(Initial Fee) : 판권(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판권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임. ②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 :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런닝로열티에 대한 선수금으로 상용화후 게임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런닝로열티에서 정산함. ③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니멈개런티가 있는 경우 러닝로열티는 미니멈개런티 선수액과 상계하고 지급함. - 질의법인은 중국의 게임유통회사와 아래와 같이 중국지역 게임판권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게임상용화로부터 3년임. ① 이니셜피는 계약시 지급하며 금액은 1백만불임. ② 미니멈개런티는 테스트 개시단계에 1백만불, 상용화 개시단계에 1백만불을 지급함. 상용화개시 2년말까지 회사가 받을 런닝로열티 수입금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 반환의무가 없음. ③ 상용화 이후 2년말까지 런닝로열티 지급액이 2백만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니멈개런티는 런닝로열티에서 상계할 의무가 없음(상용화 후 2년까지 최소 2백만불의 런닝로열티는 보장받게 됨). ○ 질의내용 - 이니셜피(Initial Fee) 및 미니멈개런티(Minimun Guarantee)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 (을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손익 인식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46012-320(2001.02.08) 법인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일정기간 제공하고 그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지급받는 경우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사용기간 동안 안분하여 적용 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 만료 후 그 소유권을 사용법인이 갖기로 하는등 사실상 당해 소프트웨어의 인도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812(2000.03.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 임. ○ 법인46012-1083(1998.04.29) 【질의】 내국법인 A는 외국의 B회사로부터 상표, 점포관리기법, 점포관리소프트웨어 기타 경영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B회사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영자문을 받아가며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이때 상표독점사용 및 제반 경영노하우 도입대가로 계약시점에 일정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해지 또는 갱신에 관한 서면통지가 없는한 자동적으로 15년간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 바 ⇒ 계약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도입대가의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 서면2팀-2470(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체결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회신사례(제도46012-11995, 2001.7.9.)를 참고하기 바람. ○ 금감원2007-14(2007.12.31) : 온라인게임 개발업체의 이니셜피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 【질의】 - 회사는 온라인게임 개발업체로 자체 개발한 온라인게임 Software사용에 대하여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음. ㆍ 회사가 수령하는 대가는 이니셜피(Initial Fee),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및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로 구성함. ㆍ 이니셜피(Initial Fee): 라이선스 제공 계약 체결시 라이선스 부여대가로 수령하는 금액으로 추후 반환의무가 없고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한 추가적인 의무도 없으며 지역간 경쟁정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게 결정됨. ㆍ 미니멈개런티(Minimum Gurantee): 런닝로열티의 최소보장액 성격으로 계약 체결 후 수령하는 런닝로열티에 대한 일종의 선수금임. ㆍ 런닝로열티(Running Royalty): 계약체결 후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비율(%)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런닝로열티 누계액이 미니멈개런티를 초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런닝로열티를 지급하되 매월 정산하여 정산기준일 익익월에 전자송금함. - 해외 배급업자는 게임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게임을 운영, 프로모션,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ㆍ 게임소프트웨어와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권리, 상호, 이익은 회사에 존속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회사가 표명ㆍ보증함. ㆍ 해외 배급업자에게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별도 사항을 제외하고 회사는 본 게임소프트웨어 및 수정ㆍ추가ㆍ확장ㆍ업그레이드ㆍ개선ㆍ적용 혹은 요약과 관련되는 모든 권리, 타이틀, 이익을 보유함. ㆍ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재이전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사용권리의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음. (회사의 의무) - 로컬라이즈(컬처라이즈): 회사가 현지화에 필요로 하는 게임텍스트 매뉴얼 등을 계약시점에 제공(소요비용은 해외배급업자가 Installation Fee로 지급)함. - 기술지원: 기술담당자에 대한 전화 또는 이메일에 의한 상담에 응대, 서비스운영 등에 관련한 정보의 제공 및 운영지원을 위해 스텝파견 요청시 지원(소요비용은 해외배급업자가 Installation Fee로 지급)함. - 업데이트 관련물의 제공: 업데이트는 국내유저들을 위해 이루어지며 이를 해외 퍼블리셔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의 작업으로서 추가적인 소요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회사가 해외배급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중 이니셜피(Initial Fee)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회신】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로서 1)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 2)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3)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 . 다만 이니셜피가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대가 라면 수익가득과정 즉 라이선스 계약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 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