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자사제품을 직원에게 할인판매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0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사제품 및 상품을 임직원에게 할인판매 하고자 함. 질의법인 제조중인 제품을 임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일반 소비자 가격에 비해 약 20%할인판매하며, 직급별로 월 한도금액을 지정하여 자가소비에 적합한 양으로 한정함. ○ 질의요지 - 상기의 경우 저가판매로 인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일반소비자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할 때 현저한 가격의 기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칙)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중 략)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7. 2. 28. 신설) □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중략) 8.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 11. 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나.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 【關聯例規】 ○ 제도46012-11274(2001.05.29)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737, 2001.05.28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손금산입 여부는 양자간의 특수관계 여부, 채권의 발행·인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534, 2007.08.21 【질의】 (사실관계) - 패스트푸트(햄버거 등) 판매법인 - 종업원에게 자사제품을 소비자가격의 15∼30% 할인가격으로 판매 (질의요지) 종업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 판매 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 해당여부 【회신】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대법2004두3724(2006.09.08)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