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환 거래통장을 통해 외화채권 영수시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0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