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한국은행 제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상환받는 외화채권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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