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2개 이상의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에 위탁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