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2개 이상의 자금관리사무 수탁회사에 위탁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에 의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