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관계사회사채 등을 미승계시 포괄승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0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자산은 포괄승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물적분할함에 있어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이 분할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포괄적 승계대상 자산․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및 신기술 사업금융 사업부문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주사업 및 부대사업을 물적분할하면서 여신전문 금융업과 직접 관련없는 관계사회사채 및 우리사주조합대출금 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 28. 신설)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문단 13) 13. 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한다. 대출채권은 콜론, 팩토링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을 포함하며, 각각을 원화항목과 외화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해당 대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감한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924(2007.10.25) - 3. 질의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채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임. ○ 서이46012-10148(2003.01.22)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