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철거후 신축하여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현물출자법인이 기존 건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철거하던 도중 피출자법인에게 구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7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법규과-110, 2013.1.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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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구건물’)을 신설법인(‘피출자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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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당초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물철거를
진행중(임차인 명도 완료, 펜스 설치, 신건물 건축 인허가 등)
○
질의법인이 철거과정을 진행하는 상태로 피출자법인에게 토지와 구건물을 현물출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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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은 질의법인이 진행하던 절차를 모두 이전받아 구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호텔건물을 신축하여 호텔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일정기간(약 10년 예정) 임대 이후 매각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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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은 설립후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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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질의법인이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피출자법인에게 구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피출자법인이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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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철거는 처분 또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법인세과-514, 2011.7.26.), 전체 현물출자 가액 중 건물가액인 10%는 처분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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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1/2미만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동산임대
업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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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7조
의 2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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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③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호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현물출자일 현재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현물출자일 전날 출자법인등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31, 2012.2.2>
1.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2호와 관련된 경우: 출자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항제1호와 관련된 경우: 피출자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47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⑦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⑧ 삭제 <2012.2.2>
⑨ 법 제47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피출자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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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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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헌법
제107조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나. 관련 예규
○ 법인세과-514, 2011.7.26.
「법인세법」제47조의2제3항제1호(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철거한 경우 동 철거건물이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법인 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2.24.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재법인-276, 2006.4.1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
의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243, 2008.6.19.
분할법인의 임대업에 사용되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인적분할되어 신축된 건물이 분할신설법인의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2645, 2008.9.29.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으로 구분된 A・B・C 지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사실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C사업장의 건물 노후화로 철거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B・C 사업장을 분할하기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860, 2009.7.29.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626, 2009.5.28.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 설립 후 경영 및 자문활동 등 목적사업의 실질적이 수행여부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100, 2006.1.27.
법인이 정관 등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주총참여를 통한 의결권 행사,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무제표의 승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해 자회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087, 2006.6.13.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골프장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액의 발생없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 대법원 2004두619, 2007.6.14.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