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1, 2010.7.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률 제9921호로 개정(2010.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는 것인 바, 동 한도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투자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2008년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2008.9.26 이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최초로 개시하여 2010사업연도에 투자 완료예정임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특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 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중 당해 법인이 석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당사는 투자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에 2008(200 투자), 2009(500 투자), 2010(100 투자)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할 예정임 - 한편, 2010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이 없어 2010사 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도 없을 것으로 추정됨 2008.9.26이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 2010.1.1 조특법 개정에 따라 단서조항이 신설되었는 바, 법인세 산출세액의 30%한도로 규정하였음 ○ 질의내용 투자완료기준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당사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갑) (200 + 500 ) * 10% + Min(100*10%, 0*30%) = 70 을) Min(200*10% + 500*10% + 100*10*, 0*30%) = 0 병) (200+500+100)*10% = 8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제22조 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 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 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131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839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18조제1항제1호·동조동항제3호 및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간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중간 생략) 제17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