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이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이라 함)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단체가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회비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법인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단법인 **회(“질의법인”)의 회원사인 법인회원은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를
지출하고 있음
1) 법인회원이 질의법인에 지출한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의 손금 여부
2)
법인회원이 질의법인에 지출한 특별회비가 지정기부금인 경우 질의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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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③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외의 회비를 말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한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이를 특별회비로 보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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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10. 12. 30.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 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30. 개정)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001. 11. 1. 개정)
○ 법인-574(2010.06.23)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사단법인 ○○○학회(환경부 인ㆍ허가 단체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임.
o 각 회원사들은 매년 회비를 지급하며,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로 남게 됨. 각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인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11(2010.04.2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됨(법령§19,11).
o 이 경우 손금산입 되는 영업자단체의 범위
〈갑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을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조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협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법인-341(2009.03.27)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유관기관인 상장법인단체, 벤처단체, 중소기업단체 등과 함께 법인 아닌 임의단체인 설립
- 자산, 매출액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67(2010.01.2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아 관내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지급하고 있음.
-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장학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공회의소에 지출하는 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
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특별회비를 지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11(2010.04.2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됨(법령§19,11).
o 이 경우 손금산입 되는 영업자단체의 범위
〈갑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을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조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협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1호
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