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가 분양대금 대출이자 보전액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대손금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3항에 의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해당 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는 보험가입되어 채권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신용보증재단은 ’10년도에 8억원의 대손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채권에 대하여 50%(4억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10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시 대손실적률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에 보험가입된 4억원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삭제 <2008.12.26> ③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대손실적률 =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866, 2009.07.29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상대방의 지급거절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출채권 중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임 ○ 법인세과-1994, 2008.08.13 법인이 거래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매출채권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 임 ○ 법인46012-2898, 1998.10.08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