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의 규정은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개정으로 전화기, PC에 대한 즉시상각이 가능하게 됨
- 질의법인은 2010년 이전에 취득한 PC등에 대하여 내용연수 5년의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음
○ 2010년 이전에 취득한 PC(감가상각 진행 중)에 대하여 미상각잔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개정규정에 따라 즉시상각할 경우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2010.12.30. 개정 전)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중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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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2010.12.30 개정)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중략)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중략)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10.12.30>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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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부 칙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2 제5항 제3호, 제17조의 3 제3항 제4호, 제24조(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2호, 제26조의 2, 제26조의 3,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31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33조, 제52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76조(종전의 제7항을 삭제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79조, 제91조의 2부터 제91조의 5까지, 제94조 제9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1조 제3항 및 제138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 제36조의 2,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 제3항 및 제120조의 20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370(2001.06.07)
【질의】
(상황)
당사는 외국인투자비율 100%(일본)의 법인으로, 일본 모법인으로부터 국내로 수출된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하여 서비스 및 부품의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3월말 결산법인으로 고정자산 중 공구기구비품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 모두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하고, 5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이에 상각자산의 과대한 증가로 관리 및 감가상각의 애로 등 문제가 발생하여 금기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가구, 전기기구 및 가정용 기구·비품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고자 함.
(질의내용)
가. 다음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령 동조 제4항 제1호의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1) 사무용 책상, 의자, 책장, 장식장, 캐비닛 등의 가구
(2) 냉장고, 텔레비전, 가스렌지, 세탁기, 커튼 등의 가정용 기구·비품
(3) 팩스, 프린터, 컴퓨터(일반 PC)의 전기기구
나. 상기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고,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 제1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 가능 여부
(1) 당기 취득자산으로, 취득시 공구기구비품계정 계상후 결산시점에 소모품대체
(2) 전기 이전 취득자산으로 감가상각 진행중인 자산
(3)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잔존가액이 1,000원인 자산
【회신】
질문 가)의 자산 중 컴퓨터·프리터·팩시밀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문 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문 가)의 질의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의 대량보유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문(법인 46012-2614, 1996. 9. 17)을 참고바람.
○ 법인46012-3742(1999.10.15)
【질의】
o 본점의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에 대하여는 업종별 내용연수(8년)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o 지점의 알미늄주조용 금형에 대하여는 즉시상각하여 각각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432(2005.09.06)
【질의】
질의법인은 1994사업연도부터 2000년 까지 구입한 금형의 계정을 기계장치계정에 계상하여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분류 8년의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오다가 2001사업연도에 기계장치에 있던 금형을 공구기구 계정으로 대체하여 [별표5] 구분1의 상각내용 연수 4년을 적용하여 상각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각 사업연도에 적용하던 8년의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상각자산을 4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또한 2001년에 취득한 금형의 내용연수적용은 [별표5]에 의할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1393, 2003.7.23. ; 법인46012-2097, 2000.10.12.)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097(2000.10.12.)
【질의】
□ 내국법인이 플라스틱제품의 사출기에 공하는 금형에 대하여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를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공구’를 적용해야 하는지, [별표6]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1133(2000.05.10)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