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노인복지개인시설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와 고유번호를 부
여받은 비영리법인(법인격으로 보는 단체)으로 이중 등록되어 있는 곳이 매우 많음
-
현재 노인복지개인시설에 대한 사업개시에 따른 동록절차중
일
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수익사업)이 교부되며, 또 다른
일부는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법인격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증(비수익사업)이 교부되고 있음.
-
노인복지개인시설은 정부에서의 지원과 기부금 또는 후원회비로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이 목적사업에 따른 타당한 수입이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익사업)로 등록되어진 사업장으로는 후원회비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실제목적과 다르게 운영되어 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이에 노인복지시설(비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노인복지센터
(수익사업부분)의 사업이 혼재되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면
세사업자와 비영리법인이 동일 소재지 내에서 이중으로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노인복지개인시설은 주무관청(관할 시청등)에 노인의료복지 시
설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지정을 받아 노인복지시설로서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복지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비
영리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법인격으로 보는 단체로서 고유번호
증이 교부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2.12.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006. 2. 9. 개정)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2006. 2. 9.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08. 6. 5. 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부칙)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1998. 12. 31. 개정)
가.「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2005. 2. 19. 개정)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6. 2. 9. 개정)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5. 2. 19.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7. 30. 개정)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부랑인 및 노숙인보호ㆍ직업보도ㆍ무료숙박ㆍ지역사회복지ㆍ의료복지ㆍ재가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3. 7. 30. 개정)
나.
아동복지법
(2003. 7. 30. 개정)
다.
노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2003. 7. 30. 개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10. 17. 개정 ; 모ㆍ부자복지법 부칙)
바.
영유아보육법
(2003. 7. 30. 개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 3. 22. 개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아. 정신보건법 (2003. 7. 30. 개정)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003. 7. 30. 개정)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003. 7. 30. 개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003. 7. 30. 개정)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2004. 1. 29. 개정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 3. 24. 신설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더.
「의료급여법」
(2007. 12. 14. 신설)
1의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007. 12. 14. 신설)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3의 2.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7. 12. 14. 신설)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003. 7. 30. 개정)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재부 법인세제과-535(’09. 6. 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수
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기재부 소득세제과-306(’09. 5. 2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재가급여사업․
시설
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