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사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7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단순히 합필된 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건물 신축용 사업부지를 연접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사업자들간 약정에 따라 각 사업자가 합필된 통합부지 내 종전 사업부지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존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할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부지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단순히 합필된 사유만으로는 기존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하므로 사업부지의 합필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특정사업 배제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지(쟁점부지)에 업무용 빌딩의 개발사업(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 - 당해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시 쟁점부지에 연접한 2개 부지 개발사업과 지하 구조가 상호 연결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 이들 2개 사업과 하나로 묶어 단일한 건축허가를 발부 받음 ○ 상기 개발사업은 단일한 건축허가 하에서 각각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나, 각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완전히 분리되어, 각 사업의 시행자는 각자의 독립된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개발사업을 추진함 ○ 질의법인은 건축허가를 통합된 기존 건축허가로부터 분리하려 하였으나, 관할 행정당국은 관련 규정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음 - 행정당국은 3개 필지의 각 건축물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어 최종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3개 필지를 합필할 것을 요청함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다른 두 사업자들과 3필지를 하나로 합필하여 사용승인을 받되, 합필 후 전체 통합 부지 및 지하구조부에 대한 소유방식은 3 사업자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에 의하기로 하였음 - ‘구분소유적 공유’란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자산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 및 사용하는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통하여 3 사업자는 합필되기 이전 각 사업자의 그 사업부지를 특정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됨 나. 질의요지 ○ PFV의 개발부지를 행정당국 요청으로 동일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하던 다른 사업자의 사업부지와 합필하되, 합필부지를 질의법인을 포함한 각 사업자가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할 경우 단일사업에 의한 특정사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8. 3. 21.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8. 10. 29. 개정)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008. 10. 29. 개정)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2008. 10. 29. 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9. 12. 31. 개정)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2008다44313(2009.03.26) 【판결요지】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0. 선고 2007나56694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 서면2팀-2012(2007.11.06)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OO시 △△구 XX동에 소재하는 사업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부지는 당사 및 A, B, C 등 4개사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며, 당사 이외에도 A, B, C의 3개사가 각각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할 개발계획임. - 그러나 당사 등 4개사는 위 사업부지의 특정부분을 각자 개발하는 사업이고, A, B, C 3개사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당사의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각자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된 사업시행을 할 예정임. ○ 상기 사업부지는 필지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의 지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와 A, B, C 3개사는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구분소유적 공유란?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 점유ㆍ사용하여 사용하는 공유자들의 소유형태임. - 당사와 A, B, C는 사업부지 중 각 회사별로 특정된 부분을 점유하면서 각자의 점유부분에 각자의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이고, 건축물의 완공 후에는 각각의 건축물 부지별로 필지분할 예정임. - 당사 및 A, B, C사의 개발사업은 건물 신축 전에 건축법상 통합한 건축허가사항임을 예고하여 당사 및 A, B, C 4개사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득할 수 밖에 없음. [질의요지] 당사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은 각사의 독립적인 사업시행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게 될 경우, 공동사업인지?(실제 공동사업 아니며 각자의 사업임)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850(2005.11.21) 【질의】 1. 질의의 배경 가. 외국투자자와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C’라 함)는 내국인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1999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업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신축할 예정임. 나. PFC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 중 한 동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이하 ‘A’라 함)에게 보유 자산인 지상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지상권 양도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지상권 일부 양수인인 A와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신축한 후, 최종적으로 A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한 동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PFC는 나머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여 당해 건물을 임대 또는 분양할 예정임. 다. 한편, PFC와 A는 단일 필지에 대하여 1개의 건축허가만이 허용되는 건축 관련 법령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공동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A가 이 사건 건물 중 매수를 희망하는 1동의 건물의 설계, 시공 등을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위 1동의 건축비용도 독자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며, PFC는 이 사건 건물 중 A가 신축을 전담하는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독자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신축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임. 2. 질의사항 PFC가 보유 지상권의 일부를 A에게 양도하고 지상권 양도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며, A와 공동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991(2007.11.30)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배당소득공제 적용시 주택건설사업자가 PFV에 대해 출자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