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20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 용 받았음. - 근로자수 증가 29명분에 대하여 87백만원을 공제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 적용으로 인하여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61백만원임 - 2012년도 중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고자 하며, 법인전환시 근로자수 변동 없음 나. 질의요지 ○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았던 공제세액에 대하여 근로자 수 감소로 보아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수법인에서 세액공제 이월잔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 개정 이전)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0.3.12>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2.2.2. 개정 이전)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 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0.3.26> 1.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30조의4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 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0803 (2001.04.26)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 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당해 이월공제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 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114 (2000.10.17)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법인세과-2571, 2008.09.23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 하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