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일시적으로 수수하는 이자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법규과-1176, 2011.9.5.)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갑설) 이자를 수수하는 시점
(을설) 스왑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점
(병설) 스왑계약기간 동안 안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
이 속하는 사업연도
.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
(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삭제 2008.07.25>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과-535, 2010.6.10.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ELS(주가연계증권)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매도한 ELS 금융상품의 주가변동에 따른 손익을 헤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금융회사와 BTB스왑(질의서의 “Back to Back Swap"을 말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수취하는 Up-Front fee
(기업회계상 BTB스왑 공정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는 BTB스왑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
하는 것임
○ 법규과-822, 2008.02.26(과세자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甲)
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乙)과 이자율·통화스왑거래를 함에 따라 甲에게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 법규과-4218, 2007.09.04(과세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 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 지급을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금리스왑 거래
를 함에 있어, 수수하는 Up-Front Fee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과세자문의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679(2007.8.22.)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법인-679, 2007.08.22
이자율스왑 거래시 Up-Front Fee는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해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서면2팀-454, 2005.3.28.
법인상호간에 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동안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자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고, 만기에 다시 원금의 교환이 행하여지는 형태 등의 파생상품인 통화스왑 또는 이자율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약정에 의하여 교환된 이자 명목의 금액으로서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거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서이46012-12333, 2002.12.27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
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