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6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은 대기업,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적용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을 적용함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충남예산에 본점을 두고 대기업이 72.01%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임 ○ 대기업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조특법§68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