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선임하여 등록 가능
전 문
[회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지점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점의 대표이사와 지점의 대표이사는 달리 선임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회는 2008.1.28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법인으로서 보훈단체로 출범함
-
법률에 의하여 현재까지 16개지부 및 130여개 지회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고, 금년 법률개정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음
-
이에 등기소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지점등기는 가능하나 지점 지배인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회신받음
○ 질의요지
-
지점등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
-
지점사업자등록시 대표자에 관하여 본회 회장님이외에 다른 특
정
인을 선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삭제 <2002.12.30>
2.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본점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2. 정관
3.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부가세법 기본통칙
5-7-1 【 미등기 지점 등의 사업자등록 】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1998.08.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