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38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 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 1년이상 계속사업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동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장려하는 정부의 시책을 부합하고자
-
당사의 주주들이
상법 제360조
의 15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이전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신설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에도
-
같은법 제38조 제1항 1호(1년 이상 사업영위 내국법인 간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신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적용됨
(을설) 신설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2.06.01-제11459호)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ㆍ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ㆍ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2012.04.10-제23718호)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내국법인
및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모회사"라 한다)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압축기장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교환·이전대가"라 한다)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제1호의 금액과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
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이
보유주식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
교환·이전대가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2.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④
거주자등이 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인지를 판정할 때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
액에
더한다.
1.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2.
완전모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⑥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란 완전자회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에
따른 지배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
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교환·이전대가로 받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대가로 지급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총합계액 | × | 해당 주주의 완전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⑧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완전자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하는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⑨ 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 자산조정계정 | × | 처분한 주식 수 |
|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 수 |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⑪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을 말한다.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⑬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모회사 및 제6항에 따른 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2011.05.23-제10696호)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 상법
제360조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2011.05.23-제10696호)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
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관련 예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