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원의 급여 반납시 손금산입되는 퇴직급여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규과-1244, 2011.9.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합병하고자 함. - 적격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간 합병할 것을 조건으로 함(법법44②1) 나. 질의요지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 산정시 분할전 사업영위기간 포함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