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회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및 제반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권 차입이 어렵고 자금부족이 심화되어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금융권 차입 시 약정한 이자(이자율7.6%)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함 나. 질의요지 - 대표이사(대주주)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373, 2008.03.03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2, 2007.01.0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느법인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 의해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23(2005.01.1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위험부담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법인이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465(2004.07.14)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경우로서, 차입금의 실질 차입자가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026(2004.01.06) 차입금에 대한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관련통칙〔법인세법기본통칙 4-0…8【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과 관련 질의회신(법인 46012-1430, 1997.5.26. ; 서이 46012-10649, 2001.11.30.)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0649(2001.11.30)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불가능한 법인이 타인명의의 금융기관차입금 전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그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을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융기관차입금의 차입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430(1997.05.26)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