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주식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고,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상가액 및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매매경위 및 목적, 거래가액 결정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甲주식회사의 주식 6%를 처분할 예정임 - 甲주식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매매사례가액은 없으나, 매매예정 가액은 상증법상 평가금액보다 현저히 낮음 나. 질의요지 -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로 보는 금액 - 매매예정가액과 상증법상 평가금액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 ㆍ제39조의 3ㆍ제40조ㆍ제42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ㆍ제29조 제3항ㆍ제29조의 2 제2항ㆍ제29조의 3 제2항ㆍ제30조 제4항 및 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395(2008.11.14)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9(2008.01.1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은 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와 해당 거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협상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평가여부, 매매경위 및 목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추이 등 거래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108(2007.11.20)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 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서면2팀-1948(2007.10.30)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시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및 정상가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서면2팀-1313, 2006.7.12. ; 서이 46012-10902, 2003.5.2. ; 법인46012-59, 1996.1.10.)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