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가 3년간 사용한 주택의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0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5년이 되는 날을 포함하여 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중 법인령 제92조 의 11 제3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의 의미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 을 양도한 경우 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 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조심2009부2705, 2010.06.29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쟁점농지의 취득일이 2000.5.3. 이고, 2008.4.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거제시장이 ○○○ 실시계획을 승인고시 (○○○)하였고, 2008.7.15. 쟁점농지의 취득자(농공단지 사업시행자)인 ○○○㈜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제1조(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협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의 약정내용에 따라 쌍방 협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8.29. 매매 거래된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한 매매 역시 수용의 범위에 포함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 사업인정고시일(2008.4.4.)부터 5년 이전(2000.5.3.)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규정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한편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농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한내조선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협의매수된 토지로 나타나고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 하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