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합병법인에 합병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하“피합병법인”임)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다른 내국법인(이하“합병법인”임)에 합병된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초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에 새로 취임한 해당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합병으로 인한 입사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한회사(법무법인)로 2006. 6. 30. 다른 법인을 합병함.
- 피합병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임원)는 합명회사 금전출자사원임
○
피합병법인은 2005년에 구성원(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 이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소멸할시점까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합병법인 임원은 합병법인 임원으로 연임되었으나 합병법인은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함
나. 질의요지
1) 피합병법인이 연봉제 전환하면서 임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향후 피합병법인 임원이 합병법인에서 퇴사할 경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근속연수를 합병법인 임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인건비 (2010. 12. 30. 개정)
2. 복리후생비 (2010. 12. 30. 개정)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2010. 12. 30. 개정)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2010. 12. 30.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0. 2. 18. 신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2009. 2. 4. 신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006. 2. 9.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2011. 3. 31. 개정)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9. 2. 4.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 제1항 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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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3. 3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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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433조
【정관의 변경의 방법】
①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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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결의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2578(2004.12.08) ⇒ 법인세과-3247(2004.12.7)
【질의】
(사실관계)
질의관련 법인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1998.3.31. 급여 지급방식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타 법인과의 합병을 위해 합병시점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원에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하였음. 1999.1.1. 타 법인과 합병한 이후 연봉제 지급방식을 유지하여 임원들에게 퇴직금은 제외하고 연봉을 책정하였으나
1999.3.24.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들에게도 연금금액의 1/13을 매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o 사실관계 재정리
- 1998.3.31. : 합병을 위해 임원 퇴직금 지급(1998.4.1.∼1999.3.31.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1999.1.1. : 타 법인과 합병
- 1999.3.24.: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연 단위로 지급결의
- 2000.4.1. : 임원에게 연금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1999.4.1.∼2000.3.31.)
- 2001.4.1. : 임원에게 연금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2000.4.1.∼2001.3.31.)
- 2000.4.1. : 임원에게 연금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2001.4.1.∼2002.3.31.)
- 2000.4.1. : 임원에게 연금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2002.4.1.∼2003.3.31.)
(질의사항)
1. 타사와의 합병에 대비하여 임원들에게 합병기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1998년 지급한 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2. 과세제척기간과 관련하여 1998년 지급된 퇴직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3. 만약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에 의거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지급된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을 때 임원들에게 지급된 퇴직금과 인정이자를 모두 회수해야 하는지.
4. 3번에서 퇴직금과 인정이자를 회수한다면 이 회수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일정기간 연봉제를 시행하다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합병법인 주주총회에서 당해 임원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당해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 법인-618(2009.05.25)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원 퇴직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임원 퇴직급여 = 근속연수×월급여×근속연수에 따른 누진율
* 퇴직급여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지급함.
- 임원의 3년차 월급여 100원ㆍ누진율 3, 4년차 월급여 120원ㆍ누진율 3인 경우 퇴직급여는 아래와 같이 산정됨.구분 계산근거 퇴직급여
3년차 퇴직급여 3년×100원×3 900원
4년차 퇴직급여 4년×120원×3 1,440원
(질의요지)
- 임원의 근속연수 4년차 시점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갑설〉확정기여형에서는 매년 근속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근속연수를 1년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계산(360원이 손금)
〈을설〉근속연수가 4년이므로 3년차 대비 퇴직급여 증분액 540원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 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에 의한 임원에 대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정관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594(2007.04.05.)
【질의】
(질의내용)
당사는 금년에 모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특히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자 함. 이는 당사 같은 비상장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영업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로 사료됨. 정관변경을 통하여 대표이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함.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배율(대표이사 10배, 이사ㆍ감사 5배)×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규정에는 위 산식에서 배율 규정이 없으며, 정관변경을 통하여 추가하였음. 당사 대표이사의 현재 근속연수는 15년 정도 되며, 2008년 12월에 퇴사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결과적을 현재 규정에 의한 퇴직금 보다 10배이상 퇴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대표이사 및 임원의 경우 정관변경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할 수 있음.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근로소득 VS 퇴직소득)이 있어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귀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갑설〉정당한 법적절차인 정관변경을 통한 퇴직금지급규정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해령 제4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법인입장에서는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퇴사자(대표이사)입장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을설〉정당한 정관변경절차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임원 및 주주 구성내역을 근거로 판단하여 볼 때 과다경비 규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법인세법 제26조
및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거하여 법인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퇴사자(대표이사)입장에서는 당해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540, 2003.8.25.)를 참조하기 바람.
○ 서이46012-11540(2003.08.25)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 서이46012-10850(2001.12.31)
【질의】
1. 현황
김○○는 개인기업을 영위하다 1997년에 법인전환하였으며, 당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모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승계하고 갑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모두 을이 인수인계하고 동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 갑에 근무한 근무연수를 통합하여 계산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근무연수를 통합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퇴사할 예정으로 있음
2. 질의사항
대표이사 김○○가 퇴사할 경우 근속연수를 개인기업의 근속연수와 통산할 수 있는지.
(개인기업을 영위할 당시에는 김○○는 당연히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으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의 수령과는 무관한 상황인데 과연 개인기업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88(1991.02.27)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