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20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법인)로서, - 두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A, B법인 간 상호 출자관계 없음) - 두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발행하였음 ① 상기와 같이 두개의 PFV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PFV법인이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와 차등 배당한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 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 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12.30>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 서면2팀-1850, 2005.11.21(법규과-905, 2005.11.1 동일 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임 ○ 서면2팀-1666, 2007.09.11(법규과-4214, 2007.9.4 동일 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06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 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법인세과-1052, 2009.09.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