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정 임원의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한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정 임원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당해 임원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승계로 회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 제2항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아니나, 채권을 승계한 행위가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채권 가액의 적정성, 채무자의 소득․재산상태 등에 의한 회수가능성, 실제 회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보유주식 전부를 乙에게 양도하고 퇴사함
- 주식양도대금은 A법인이 甲의 퇴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지급금을 乙이 승계하는 조건임
* A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은 아니며, 가지급금 상대방이 종전 甲에서 乙로 변경된 것임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甲이 A법인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채무자인 乙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에 가지급금 상당액을 甲에게 상여 처분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46012-3337, 1998.11.03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 동 단기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서면2팀-224, 2005.02.01
법인이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 유보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여 수정신고시는 일련의 회계처리 및 실제 현금의 입금이 되었는지와 인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실제 확인하여 상여로 처분하거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815, 2004.08.31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1.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 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임.
○ 국심2004부4152, 2005.06.28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외 5인이 2000.8.31.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650백만원에 양도하고, 전 대표이사 ☆☆☆은 2000.9.4.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738백만원을 2000.9.4. 사임한 날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체와 경영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가지급금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인정
된다. 따라서 전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전에 이미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면, 위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