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27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함
[회신]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질의1)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 지는 대형 프로젝트성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서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때,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지 아니면 개별 기계장치 또는 시설 별로 투자단위를 판단하는지 여부 - 즉, 통상 대규모 플랜트 건설은 국내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발주 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 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국내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의 발주(제작기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공사 착수 전에 발주하는 Long delivery item을 말함)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을 각각 별개의 투자단위로 보는지 여부 질의2) 기계장치의 구매계약과 타인 의뢰 건설계약이 병행하여 투자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의 적용 방법 ○ 사실관계 당사는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여 건설공사를 진행중이며, 대형 프로젝트 투자의 특성상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고 독립된 하나의 기계 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2.27. 법률 제104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 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법인 2009-0016, 2009.03.09 독립된 하나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많은 기계장치와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으로서,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장치 등의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