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된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9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70, 2012.10.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법인 간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자산성 있는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 한 것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 경우 -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 (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