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체결시 차액의 접대비 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9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초 체결한 계약이 소멸하여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 및 귀속 사업연도 등의 규정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계약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 간 계약내용의 차이로 인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계약 해제 후 새로운 계약 체결의 실질내용이 당초 계약상 취득할 수 있는 수익 또는 권리를 임의 포기함으로써 계약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거나 사업과 관계없이 재산적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손실 또는 비용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사실관계 ○ **시(매도자)와 △△(매수자)는 151층 **타워 등 부동산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9.7.24. 개발대상 부지 69만평에 대하여 평당 2.4백만원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매수자는 토지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에 거래종결 통지를 전달해야 하며, **시는 거래종결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토지 부분을 매수자에게 매도하여야 함. - 그러나 현재까지 매수자로부터 거래종결 통지가 없었으며, 1차 납부금도 납부받지 못하였고, 계약만 체결된 상태에서 아무런 이행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151층 **타워 건립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개발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토지 공급단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시와 △△는 계약변경에 상호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변경 체결할 예정 임 - 본 계약이 모든 점에서 당초 계약을 대체하며, 당초 계약은 해제 되어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매매대금은 평당 2.4백만원에서 2.7백만원으로 하고, 매매대상 토지는 69만평에서 39만평으로 하며, **타워는 151층에서 102층으로 축소 조정한다. 질의요지 ○ 상기 계약변경의 경우, △△ (매수자)가 당초 계약에서 정한 토지 평수와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249, 2012.04.05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ㆍ건물의 교환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사자 간의 확정적인 교환계약 체결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울고법2011누33008, 2012.04.25, 국패 [요 지] 국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판 단]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전에 법인세 신고가 있었더라도 해제 소급효로 인하여 분양 계약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해제된 부분에 관하여는 법인세 부과 대상이 되는 익금이 처음부터 없게 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참조). …… 소득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소득 원인이 되는 권리 확정 시기와 소득 실현시기와 사이에 시간 간극이 있는 경우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익금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익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익금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에 관한 것이다. 경정청구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익금이 해제 소급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익금을 불산입하여 그 사업연도 세액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관계 없다. ○ 서울고법2009누29532, 2010.04.08 나. 접대비에 관한 법리 접대비는 원활한 기업활동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위 법인세법에 규정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