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BTL)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며
법인이 해당 자산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받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 하는 것임 (법규과-1093, 2010.7.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법」
상 BTL
방식으로 사업진행
-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
-
투자원금은 리스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시점에 금융리스채권으로 대체한 후
-
시설임대료 수취 시에
수취금액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금융리스채권의 상각액으로 회계처리
나. 질의요지
○
BTL
*
(Build-Transfer-Lease)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기업회계기준해석(제2112호)
문단
제16호에 따라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 BTL(Build-Transfer-Leas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등에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투자원리금
(투자원금 + 투자원금의 이자상당액)
을 회수하는
방식
(질의1)
해당 BTL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법인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