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지주회사의 외부자금조달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08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이하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해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법규과-1265, 2012.10.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금융지주회사로 ‘자회사 자금지원 지침’이라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자회사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음(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가능) 1) 지원자금을 외부조달하는 경우 적용이자율 조달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 2) 지원자금을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달한 경우 적용이자율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충당금적립비용, 업무원가를 가산 - 조달부대비용 : 주간사 인수수수료, 금융감독원 발행분담금, 증권거래소 상장수수료 등의 사채발행비용을 금리로 가산 - 충당금 적립비용 : 마진성격의 가산금리로 일정비율 - 업무원가 : 마진성격의 가산금리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적용되는 업무원가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나. 질의요지 ○ 질의요지 :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외부조달하여 완전자회사에 대여시대여금 건별금리를 차입금의 건별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 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 조심2011전3455, 2012.8.16. (조심2011중3015, 2012.8.16. 동지) 쟁점후순위차입금에 비해 차입기간이 단기이고, 이자지급제한의 요건이 없는 비특수관계자와의 선순위차입금 이자율이 8.62%인 점을 볼 때, 쟁점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는 최소한 8.62%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변제조건 및 위험도를 감안하지 아니한 당좌대출이자율 8.5%를 쟁점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고…(중략)…처분청이 청구법인 주장의 각 위험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요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산정한 적정이자율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원2008두15541, 2010.10.28.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등 참조). ○ 국심2005서3158, 2007.1.1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과세권자는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겠는 바(대법원 1988.2.9. 선고 87누925 판결 ; 국심 93부2781, 1994.1.28. 등 같은 뜻임),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24. 선고 97누19229 판결, 2000.11.14. 선고 2000두5494 판결,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회사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마)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는 관련법령에 의거 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Ⅳ-3-마).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01년경부터 ○○캐피탈 등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대여를 하면서 내부 규정인 ‘자회사 자금지원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차입이자율에 청구법인의 총발생 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적정 마진율을 추가하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회사의 자체 시장 조달 이자율보다는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여 대여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서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 대여를 위한 차입이자율은 2001.10.경 6%대에서, 2005.12.경에는 4%대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 차입이자율보다 상회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자회사에 대한 대여이자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는 낮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완전지주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신의 조달금리 이상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이 자회사의 자체 시장 조달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대여 금리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대출할 시점에서 과거부터 누적되어 계산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수준에서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 조달 비용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가산한 금리 수준에서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자금 대여행위를 한 이 건의 경우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