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을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5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12월말 법인)은 2009년부터 직원들에게 주택자금대출지원제도를 실시함 -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및 연말정산 신고함 (질의 요지) ①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②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시행시기는 언제부터인지? ③ 차후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할 경우 제약조건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 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2.28>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85를 말한다. <개정 2011.2.28> ③~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제11조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시 적용하는 시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 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