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5
골프장 건설 용도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임.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함 - 현재 골프장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음 ○ 골프장 조성 용도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 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