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지주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배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05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부문을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2호(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2010년 6월 30일이전에 물적분할하여 「법인세법」제47조(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이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화물자동차터미널업, 주차장업, 창고업, 주유소운영업,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현재 영위하는 모든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하여 1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존속법인은 물적분할신설법인에 대한 투자 주식만을 보유하여 순수지주회사 * 로 전환하고자 함 * 전환될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음 ○ 분할법인이 현재 영위하는 5개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 법인에 귀속이 분명한 자산과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 -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현금․예금 일부와 회원권 (골프 및 콘도)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1)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현금․예금 일부와 회원권을 승계하는 경우 자산부채의 포괄적인 승계 해당여부 2) 지주회사로 전환된 분할존속법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 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승계한 토지(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처분하여 승계사업을 폐지하고 신규사업을 영위할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의 익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령은 2009.12.31. 개정 전의 것임 -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 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08.3.31, 본조신설 2001.3.28 >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세과-627(2009.05.28) 임대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수 개의 독립된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장의 모든 토지와 건물을 물적분할하여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일부를 포함하여 승계하는 경우 에도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ㆍ부채의 포괄적 승계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880(2008.08.07)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신규차입금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동부채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포괄승계 요건이 충족 되는 것이나, 이로 인해 같은 항 제1호의 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 ○ 서면2팀-39, 2008.01.09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148(2003.01.2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0777(2002.04.1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 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36(2002.08.12)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092, 2009.10.0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질의2) 동일 필지의 토지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그 일부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이46012-10535(2001.11.15) 【질의】 (상황) 당사는 먹는샘물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총자산 중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과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가증권,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불분명한 기타 자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당사는 영업관련 자산 및 부채를 분할 신설회사에 인적분할을 통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외자유치를 추진할 예정임. (질의 1)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에 의한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 함은 분할후 신설된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면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하여 존속하는 법인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인세법상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먹는샘물사업 부문이 분할 신설될 경우 유가증권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유가증권과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에 상당하는 귀속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분할 신설회사에 승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인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먹는샘물사업부문이 분할존속회사가 되고 유가증권 등 출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로 전환시킬 경우 분할시점에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주회사의 요건을 일정기간 동안에 갖추면 법인세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 1, 3의 경우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 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445(2010.5.13) 내국법인이 2010. 6. 30. 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 제47조 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동 승계사업을 폐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