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이 청산완료를 하고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기업등록 말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 손금인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304, 2012.08.17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 )이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완료를 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 )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청산종료 예정인 해외현지법인(해외현지법인의 지주회사)이 발행한 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주식감액손실(영업외 비용)로 손금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국내에
생산․판매를 대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국에 현지법인을 설립
-
영국내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100%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
2000년 영국내 반도체 생산법인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2005년
아래 생산법인을 청산하여 소멸
-
지주회사 존속 필요성이 낮아져 지주회사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산시 지주회
사는 판매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예정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
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
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
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
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
다)로 평가한 가액
4. 관련 사례
○
법규법인2012-304, 2012.08.17
주식을 발행한 해외의 법인(이하 해외현지법인 )이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청산완료를
하고 이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한 후 해당 투자허가관청으로부터 투자중인 기업명
부에서 그 해외현지법인 명단을 삭제(기업등록 말소)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하 투자주식 )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배
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 그 투자주식에
대한 유가증권감액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75, 2012.5.15
채권을 발행한 해외법인이 해당국가의 관보에 주주 및 채권자를
대상으로 해산관련
공시를 하고 청산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채권을 보유한 내국
법인은 그 채권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
입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채권 발행법인에 대한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
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가
액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는 때에 그 유가증권 감액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1-35, 2011.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
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
되
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
액
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985, 2008.5.2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
득한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
으로써 현지법인의 사업을 종료한 경우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
현
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2팀-352, 2006.2.15. 외)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
보)
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
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
유법
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
(같은 뜻:대법94다7607, 199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