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외국국적 해운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화주와 선주(본사)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
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수령함
○
본사의 정책 등으로 커미션 산정 방식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구분 | 현재 | 변경 |
| 수출 | 매년 1.1.〜12.31. 국내선적일 기준 | 전년 12.21.〜12.20. 양하항 도착일 기 준 |
| 수입 | ″ 국내도착일 기준 | ″ 국내도착일 기준 |
○
위 사실관계와 같이 커미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해운화물 중
개수수료 수입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
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
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 서면2팀-405, 2004.3.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79, 2000.7.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31, 1994.12.7.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
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부가-990, 2012.9.27.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