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7.14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화주와 선주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선주로 부터 수령하는 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그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외국국적 해운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화주와 선주(본사)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국내에서 출항 또는 입항하는 선박 의 컨테이너 개수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본사로부터 커미션을 수령함 ○ 본사의 정책 등으로 커미션 산정 방식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구분 | 현재 | 변경 | | 수출 | 매년 1.1.〜12.31. 국내선적일 기준 | 전년 12.21.〜12.20. 양하항 도착일 기 준 | | 수입 | ″ 국내도착일 기준 | ″ 국내도착일 기준 | ○ 위 사실관계와 같이 커미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해운화물 중 개수수료 수입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 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 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한다 . ○ 서면2팀-405, 2004.3.9. 귀 질의 1)의 경우 딜러와의 용역수수료 계약내용 및 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79, 2000.7.3. 차입관련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 수수료의 지급조건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외화차입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331, 1994.12.7.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 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 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 부가-990, 2012.9.27.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대가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